허가변경 가구수 느는데 주차면은 감소

입력 2013-08-03 00:00:00 조회수 0

사업허가를 받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분양난 타개를 위해 중대형 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주차면이
들어들어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최근
중대형 평형 공동주택 886가구에
주차공간 1천745대를 확보했으나
사업 변경 후에는 소형 평형 1천87가구에
1천644대로 조정돼 오히려 주차면이
감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주택 전용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 주택은 85㎡당 1대,
85㎡ 초과 중대형은 7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때문으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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