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하늘공원 사용료 조정 검토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8-04 00:00:00 조회수 0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사용료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울산시가 사용료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주민등록을 울산에 두거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하늘공원
사용료를 경감해줘야 한다는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검토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 개장 6개월이 되는
8월말까지의 운영결과를 종합 분석한 뒤
양산시민과 명예시민, 외국인 등에 대한
감경도 포함해 사용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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