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만에 또 절도 징역 3년6월

입력 2013-08-05 00:00:00 조회수 0

절도죄로 형을 살다가 나온 뒤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남의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9월 출소한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13차례나 되는데도
또 다시 지난 2월 남의 집에 침입해
맨홀 덮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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