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끼리 벌어진 우발적인 싸움으로 눈을
다친 사고에 대해 가해자 부모에게
평소의 지도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부모,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과 부모는 원고에게 70%의
책임을 물어 7천 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중학생들은 지난 2천9년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다툼을 하다 B군이 A군의 눈을
여러차례 가격해 망막출형로 시력이 나빠지자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돌발적 사고라 교사와
학교측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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