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허위 예약 50대 입건

입력 2013-08-05 00:00:00 조회수 0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8\/5)
식당 주인을 골탕먹이려고
음식점에 허위로 예약을 한 56살
박모씨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30분쯤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한 식당에
"회사직원 12명이 갈 테니 장어구이와
농어회 등을 준비해달라"고 허위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박씨 말만 믿고 다른 손님을
받지 않은 채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으나 박씨가 오지 않아 모두 버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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