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나 가스관 등의 도로 주변
공사로 인해 교통 체증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는 시의회 김일현 의원이 발의한
'도로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를
오늘(8\/5)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폭 20미터가 넘는 도로에서
15일 이상 공사할 경우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세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TV
이같은 대책은 울산을 제외한
다른 6대 도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울산시는 연간 50건 안팎의 공사가 해당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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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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