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연막소독한 주민에 과태료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8-06 00:00:00 조회수 0

동부소방서는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한 45살 김모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동구 방어동
자신의 주택에서 벌레 퇴치 연막소독을 하다
이웃의 오인 신고로
소방차 5대와 소방대원 24명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게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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