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성년 소년범 단기형 이상 선고못해"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8-06 00:00:00 조회수 0

청소년인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성년이 된 경우
재판부는 원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최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9월 14살 곽 모양 등
2명을 모텔에 감금해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그 대가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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