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이
'농어업 재해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민의 재해예방을 위해
울산시가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지원과 동원에 드는 비용은 물론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스크
이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 재해예방활동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