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예방활동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13-08-07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이
'농어업 재해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민의 재해예방을 위해
울산시가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지원과 동원에 드는 비용은 물론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스크

이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 재해예방활동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