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위층에 피해..손해배상 책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7) 아파트 위층 주민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한모씨를 상대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층 주민인 한씨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이 난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중대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액
가운데 1\/3을 경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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