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7) 아파트 위층 주민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한모씨를 상대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래층 주민인 한씨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이 난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중대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액
가운데 1\/3을 경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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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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