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여성 폭행 3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7) 여성 2명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성격적 결함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여성을
폭행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나 2010년 옆집 여성과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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