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취업 비리혐의 노조간부 해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07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는 오늘(8\/7)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에게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전 노조간부 36살 조 모씨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4월
부서 동료 직원 2명에게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각각 5천만원씩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난 2005년에도
노조간부를 포함한 20명이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8명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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