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사고 관계자 2명 출국금지 조치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8-08 00:00:00 조회수 0

지난달 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합작사 신축공사장
물탱크 파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2명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은 물탱크 제작업체인 다우테크와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