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8) 납품업체 임직원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전 로비스트 57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 7천 2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한수원 납품업체 대표에게
한수원 사장과 고위간부를 많이 알고 있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82차례에 걸쳐
6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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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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