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조금 챙긴 직업소개업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9) 허위 서류로
정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직업소개업체를 만든 뒤
191명의 근로자들을 취업알선한 것처럼 꾸며
민간위탁사업을 신청한 뒤, 실적을 부풀려
지난해까지 십 여 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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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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