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상당수 업소들이 아직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울산지역 150㎡ 이상 음식점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해당 업소 4천400여 곳의
62.1%만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30만원에서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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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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