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허가없이 채무변제 항소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9) 회생절차 중에 임의로
채무를 변제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영남알프스레져의 대표이사였던 고씨는
법원의 허가없이 36차례에 걸쳐 8억 3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제한 채무의 상당부분이 고씨의
배우자와 친·인척에게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회생인가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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