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돼지 몰래 도축·판매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9) 폐사한 돼지를
몰래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돼지농장과 가공회사를 운영해온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3년 동안
질병으로 죽은 돼지 930여 마리를
허가없이 도축해 팔았으며,
병에 걸리거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은 돼지
3천 4백여 마리를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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