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연안 통행한 유조선 적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8-09 00:00:00 조회수 0

연안 통행 금지조치를 어긴
유조선 3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울산해경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유조선 항로 준수 여부를 단속해,
통항 금지해역을 침범한 유조선 3척을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유류나 액체화물을 대량으로 실은
화물선이 연안에서 좌초하면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액체화물 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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