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교사를 성추행한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회식을 하던 중
동료 여교사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 조치를 받은 만큼 징역형 이상을
선고해 교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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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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