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산 아파트 특혜개발 업자 집유

입력 2013-08-10 00:00:00 조회수 0

울산 문수산 수필2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조건이 누락된 것을 악용해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배임과 뇌물공여,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H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H씨는 2006년 굴화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의
사업 승인 당시 별도 토지를 경관녹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해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이 곳에 아파트 주택조합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조합원을 산 뒤 설립인가를 받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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