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원을 들여 부두를 만들고도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울산 신항 태영 GLS가
부두운영기관인 울산해양항만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영GLS는 울산해양항만청이 부두 개장 이후
약속과 달리 목재 이외 화물 취급을 금지해
지금까지 3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가 발생했다며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영GLS는 국내 최초의 개인부두로 지난해
2월 개장 이후 항운노조와 갈등을 겪은 뒤
지금까지 화물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