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납치 빙자' 돈뜯은 보이스피싱 검거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8-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국내 인출총책 23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인출책 24살 허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선족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경찰과 검찰 직원을
사칭해 "불법 통장개설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150여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챙긴 뒤 중국 조직에 다시 보낸 것으로 보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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