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1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노조간부 6명에게는
8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노조간부들은 지난 2011년 3월 현대차가 인력조정을 위한 부서 배치전환을 추진한다며
베르나, 신형 밸로스터 등의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치전환에 반발한 업무방해죄 등은 노동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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