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12)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전 조합이사장
임모씨와 간부 김모씨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시 보조금을 빼돌린 것은
김씨이지만, 당시 조합 이사장이던 임씨 역시
조합의 사업과 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울산시 택시브랜드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를 부풀려 시행업체로부터
몰래 돌려받은 3억 2천만원 가운데
2억 7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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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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