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숙사에 '몰카' 외국인 근로자 벌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12) 직장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외국인근로자 35살 N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N씨는 지난 4월 맞은편 방을 쓰는 직장동료가
여자친구를 기숙사에 데려오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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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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