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오늘(8\/13) 태영GLS가
울산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여
태영GLS가 울산항만청의 처분에 관계 없이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영GLS는 이에따라 울산항만청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목재외 다른
화물의 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태영측은 빠른시일 내에 항운노조와 협의해
화물유치 등 부두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