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여성 폭행·금품 강탈 징역 3년6월

입력 2013-08-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범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난 5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도 범죄의 경우 징역 3년 6월에서
최고 15년에 처할 수 있어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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