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
기술을 빼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엔진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13) 두산엔진 이모 상무와
장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산엔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춰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이용해 제품생산까지는
가지 않았고, 두산엔진이 해당 분야의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하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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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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