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울산동부신협을 비롯한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동부신협은 지난 2011년 5월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을 담보로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억30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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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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