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서 경찰관 폭행..'집유·보호관찰'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14)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상점에서 물건이 비싸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창살을 흔들며 욕설을 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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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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