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14)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자신의 형 이름과 주민번호를 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지난해 말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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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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