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으로 공장 연쇄방화 베트남인 구속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8-14 00:00:00 조회수 0

울산 울주경찰서는 공장에 연쇄방화를 한
혐의로 베트남인 39살 D씨를
구속했습니다.

D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한 공장에 불을 질러 공장 전체를 태운 데 이어
인근에 있는 공장 2곳에도 불을 내
약 1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는 같은 고향에서 온 동료가
자신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데 불만을 품고
동료가 다니는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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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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