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영GLS 민자부두 취급화물 제한 말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태영GLS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목재류 외에는
취급하지 말라'고 내린 처분에 대해 일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태영GLS가 입을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취급화물 제한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영GLS 측은 지난달
'목재만 취급해야 한다'는 울산항만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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