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4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율 88.07%에
80.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무파업을 기록했지만 강성 노선으로
분류되는 현 노조 집행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다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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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 5월 28일부터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했지만 17차례 교섭과정에서
회사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6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파어수순을 밟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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