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안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직원이
사고를 냈다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14) 정모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용사로서 직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정씨는 지난 2009년
현대중공업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기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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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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