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사고 사법처리위해 검찰 지휘

입력 2013-08-14 00:00:00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 울산 삼성정밀화학
합작사 SMP 물탱크 파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부실 볼트'와는 별개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청은 시방서나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누수 당시 안전관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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