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스탠딩용 앵커멘트)
지난달, 한 부직포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
공장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공장 직원의 친구가 불을 질렀던 건데,
방화의 계기는 휴가비 5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가 휴가비도 챙겨주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화가 나, 아예 일터를 없애버린다며
불을 낸 겁니다.
유희정 기자.
(투데이용 앵커멘트)
지난달 울산지역 공장 3군데에 불이나
10억원 대의 재산피해가 났는데,
한 베트남인이 용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공장 직원의 친구였는데,
자신보다 돈을 잘 버는 게 질투났다는 게
불을 지른 이유였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한 남성이 공터 구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잠시 후 건물 한 쪽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부직포를 만드는 공장에
이 남성이 불을 지른 겁니다.
이 불로 공장이 전소돼 1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용의자는 베트남인 누엔 씨,
이 공장에선 일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INT▶ 공장주
관련도 없는 사람이 불 질러 황당..
누엔 씨는 이 공장 직원인 베트남인 친구
황모 씨의 숙소에 찾아왔다 공장에 불을
냈습니다.
(S\/U)공장을 완전히 불태워 1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힌 방화를 저지른 건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던 두 사람은
돈을 벌러 8년 전 한국에 온 뒤부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늘 가난했던 누엔 씨와
달리 황씨는 벌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황씨가
여름 휴가비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자랑하자
누엔 씨의 질투심이 폭발했고,
결국 방화로 이어진 겁니다.
◀INT▶ 경찰
공장 없어지면 실업자 될 거라 여기고 방화
공장이 완전히 불타면서 친구는 바라던 대로
실업자가 됐지만, 누엔 씨는 보름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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