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급계약을 끝낸데 반발해
지난해 7월 작업장을 점거하고 차체라인을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3명에게
각자 원고 현대차에게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반부는 생산라인 중단이 다른 생산공정에
미친 영향이 없고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피해액의
30%로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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