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성형외과 등 고강도 세무조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8-15 00:00:00 조회수 0

최근 세법 개정안을 두고 근로자들의
유리지갑만 축낸다는 여론이 고조되자
세무당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변호사나 의사가 수임료나 병원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명 계좌에 입금해
소득에서 누락하는 행위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원들이
쌍꺼풀과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대 대상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를 일삼는 것도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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