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서 흉기로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16) 축구경기를 관람하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차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5월 한 지방자치단체 주최
축구대회를 관람하다 선수 간에 시비가 붙자
경기장에 난입해 상대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