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하다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16) 손해보험사가
55살 송모씨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송씨가
보험사에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0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 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해
김모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자 김씨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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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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