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태화교 화단 철거 불가 결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8-16 00:00:00 조회수 0

중앙분리대 부분 침하현상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태화교 화단 중앙 분리대가
존치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교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야
한다는 안성일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태화교 화단형 중앙 분리대는
중앙선 무단침범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 효과와 도심 녹지율 증대 등 순기능이 많다고
밝혔습니다.\/\/\/TV

울산시는 '중앙분리대 좌·우 부분 침하
현상'에 따른 시설 안정성 종합평가 결과
양호한 상태인 B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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