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주유소 불허 남구청 상대 소송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8-16 00:00:00 조회수 0

롯데마트가 남구 달동 울산점
주차장 내 주유소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남구청에
주차장 내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청은 인근 교통 문제와
주변 주유소, 인근 상권에 미칠 피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남구청이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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