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롯데마트 소송전]물가잡기냐 상생이냐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8-16 00:00:00 조회수 0

◀ANC▶
주유소 설립 허가를 둘러싼 롯데마트와
남구청의 대립이 법정까지 갔습니다.

기름을 싸게 파는게 뭐가 문제냐는
대형마트와, 기존 상권 피해를 걱정하는
지자체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롯데마트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점에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건축 허가 신청을 남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롯데마트는 2년 전에도 허가를 신청했다,
근처 어린이집과 너무 가까워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유소 위치를 바꿔서
거리 조건을 맞췄는데, 그런데도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S\/U)롯데마트는 주유소를 세우면서
제 뒤로 보이는 출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다른 출구로 차량이 몰려 교통 혼잡을
빚는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미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남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주변 상권에 미칠 타격 때문입니다.

대형마트가 미끼 상품으로 싼 기름값을
내세울 경우 기존 주유소의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INT▶ 남구청
기존 주유소에 전통시장까지 피해..

(CG)하지만 롯데마트는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려는 건 정부의 권고였다며,
고유가를 잡는 게 왜 문제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주유소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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