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몰다 사고 도주 2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16) 속칭 대포차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2월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몰고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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