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16) 속칭 대포차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2월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몰고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