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밍머니 환전사업을 미끼로
60억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사기범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17)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시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동안
온라인 게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90여 명으로부터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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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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