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관 폭행 노조원 항소심도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17)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원과
4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울주군 온산읍 태영GLS
부두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