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행정소송 비화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8-1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기업체와 울산시 간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온산공단의 8개 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하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공장이 배출하는 생활오수에
대해서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지난 3∼5월 실태조사에서 37개 업체의
공장 폐수 부담금 누락을 확인하고
지난달 95억원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업체의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일 경우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 발생량에 비례해 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고려아연, 동남정밀, 솔베이코리아, LS니꼬동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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