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 뺑소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18 00:00:00 조회수 0

◀ANC▶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업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월 좌회전을 하다 옆 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십 분 뒤에 다시 돌아온
택시기사 신모씨.

단 십 분 차이였지만 법원은 뺑소니라며
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가벼운 상해를 입어
그나마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홍모씨는
차에서 내린 뒤 큰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은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역시
뺑소니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U)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다는 자체가 뺑소니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주부 김모씨는 사고 뒤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지만, 전화번호 만으로
신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INT▶ 변호사

차량이 많아질 수록 덩달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교통사고.

일반적인 시각보다 법의 잣대가 엄격한 만큼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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